서울 성북구에서 7년 전 숨진 44개월 여아의 전신에서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되고 혈액에서는 캡사이신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해당 처분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을 살펴봐 달라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A양의 부친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양은 2019년 6월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한 뒤 지난 4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B씨는 응급실 의료진이 A양의 몸에 난 멍과 상처를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했는지 심의해달라는 취지다.
A양이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게 된 경위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게 B씨의 입장이다. A양의 계모가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이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양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부검감정서에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다.
국과수는 A양이 숨지는 데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고도의 탈수 등 기존의 전신상태 저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머리 손상이 발생한 경위는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A양의 머리와 몸통, 양팔과 양다리 등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캡사이신 섭취 경위와 머리 손상·전신 외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 필요성이 인정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담당 부서·관서의 이송이나 재지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