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中 투자자 ‘2조원 ISDS’ 최종 승소…소송비용 15억원도 받는다

ICSID 취소위, 판정 취소 신청 전부 기각…소송비용 15억원 지급 명령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정부는 판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소송비용 약 15억원과 이자도 지급받게 됐다.

법무부. 뉴시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오전 5시25분(한국시간)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펑전 민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15억12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취소 절차에 들어간 중재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펑전 민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펑전 민은 2007년 중국 베이징의 화푸빌딩을 인수하기 위해 한국에 파이코리아(Pi Korea)를 설립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8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했고, 2014∼2015년 펑전 민이 소유한 파이코리아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펑전 민은 담보권 실행이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도 같은 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한국의 민·형사 재판과 수사 과정 등이 한·중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최초 청구액은 약 2조원이었으나 이후 약 2641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31일 펑전 민의 투자가 부당한 PF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펑전 민에게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49억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펑전 민은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이 문언에 근거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펑전 민이 파이코리아 주식을 위법한 대출 조달 계획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과정에도 명백한 권한 유월이 없다고 봤다.

 

또 원 중재판정부가 수사기록을 비롯한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 증명력을 검토했고 펑전 민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했다고 판단해 취소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 절차에서 모두 완승했다”며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펑전 민 측과 협의해 취소 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