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제도 도입 3년여 만에 389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30대가 89.2%를 차지했고, 이용자들의 채무는 총 3942억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자는 총 389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에 이르렀다.
연령별 이용자는 30대가 2023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20대는 1455명으로 37.3%였다. 두 연령대를 합한 인원은 3478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9.2%에 달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40대가 3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952명이 제도를 이용했다. 경기 673명과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서울·경기·인천의 이용자를 합하면 2293명으로 전체의 58.8%다.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들의 총채무액은 39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110만원이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총 2943억원이었다.
특례채무조정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뒤 피해자가 해당 채무를 장기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한 사람은 3784명이었다. 상환유예 적용자는 2016명이었으며, 이자감면액은 총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금융지원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가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급한 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과 특례구입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등은 총 1만4563건, 1조1895억원 규모였다.
금융지원 가운데 특례갱신보증은 1만2337건, 1조928억원이었다. 피해주택에 계속 살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바꾸려는 임차인을 위한 보증으로, 전체 지원액의 91.9%를 차지했다.
특례구입자금보증은 피해주택이나 다른 주택을 매입할 때 제공되는 보증으로 2160건, 930억원을 기록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 다른 임차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를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66건, 38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빚까지 피해자 몫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90%가 2030세대인 만큼,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무 경감과 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