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곧 나온다. 특별검사팀의 항소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특검팀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당시 외교·법무 분야 고위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사로 임명된 2024년 3월에야 이 전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을 인지한 만큼, 출국금지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그를 대사로 임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헌법 73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을 한국과의 국방 협력이 중요한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범인도피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를 뜻하지, 수사 절차를 다소 지연하거나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며 “대사의 경우 소재나 신분, 임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지위에 있다.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