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뉴시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일부 버스 기사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1∼2022년 정년퇴직한 기사 38명 중 18명(약 47%)이 재고용됐다.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나주교통은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다.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고 재고용률도 약 47%에 그쳤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