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금융사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6년간 매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이 6년간 50% 이상 증가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 2020년 31명 △ 2021년 11명 △ 2022년 28명 △ 2023년 14명 △ 2024년 22명 △ 2025년 23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 인원은 작년에 적발된 인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셈이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 및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직원은 자기 명의 1개 계좌로만 거래하고 분기별·월별 매매 명세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적발된 147명 중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4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인원 4명은 감봉 2명과 견책 2명으로, 그 외 나머지는 주의나 경고 조치등 징계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에서 멈췄다.
위반 적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와 보유 인원은 함께 증가했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2020년에 비해 110억800만원(56.3%) 올랐다.
보유자 수는 833명으로 246명(41.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보유액도 3670만원으로 340만원(10.2%)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유총액, 보유자 수, 인별 보유 금액이 모두 전년에 비해 확대됐다. 지난해 각각 55억1300만원(22.0%), 59명(7.6%), 430만원(13.3%) 올랐다.
금감원이 금융사 검사·감독과 시장 정보를 다루는 감독 기관인 만큼 일반 금융사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