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14 15:18:51
기사수정 2026-09-14 15:18:50
브로커 등 공소장만 제공…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황 고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1 hwayoung7@yna.co.kr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수사기록 공유 요청을 거부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록을 공유해달라는 영등포경찰서의 요청에 "공유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다만 서부지검은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의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 공소장은 영등포서에 제공했다.
서부지검은 오는 15일 강씨와 양씨의 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당장 공소 유지에 활용할 수사 기록을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경은 자료 공유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양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이달 김 후보자 장관 지명으로 해당 의혹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이후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다.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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