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당초 계획과 달리 전량 ‘통매각’한 과정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과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현 코트라 사장)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냈다. 법원이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매각 과정의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그동안 YTN 매각의 부당성과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해온 범여권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YTN 지분을 보유하던 한전KDN과 마사회는 2022년 11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를 매각하는 공동 매각협약을 체결했다.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고려하면서 잠재적 매수자의 참여 폭을 넓혀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의 개입으로 매각 방식이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이 2023년 8월 말∼9월 초 강 전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강 전 차관은 다음 날 KDN·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남김없이 매각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KDN과 마사회는 이후 전량 매각 방식으로 공동 매각협약을 변경해 입찰 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공기업의 자산 매각을 각 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의 행위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넘겼다.
변경된 방식에 따라 진행된 입찰에는 유진그룹 등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유진그룹은 이후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 다만 감사원은 YTN 지분이 ‘헐값 매각’됐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와 가치평가액,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된 만큼 저가매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초 협약대로 매각했을 경우 대기업 등의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해 다수결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다. 유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여권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책임자 수사와 YTN 매각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이 총대를 멘 윤석열정권의 전방위 압박으로 YTN 강제매각이 이뤄졌다”며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핵심 인사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정권의 개입이 공식 확인된 YTN 불법 매각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 측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는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 기관의 부당 개입 지적은 존중하지만, 이를 근거로 자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권의 불법 개입으로 인수 경쟁자가 줄어 혜택을 본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방미통위가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