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로 법무부가 공소청 조직·인력 설계를 담은 정부직제안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여권이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였으나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이 골자다. 검찰 내 인력 유출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 없이 검사 정원을 갑자기 줄이면 적체된 미제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하지만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며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건 검찰개혁 후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검사정원법도 고치겠다고 한다. 정치 논리에 매몰된 일방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필요한 검사 인원만 남기라”,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입법 예고가 며칠 만에 여권 강경파들 입김에 휘둘려 오락가락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다. 정부의 형사사법 처리 역량도 의심스럽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