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변경승인 취소 근거 없다”…언론노조 “즉각 취소해야”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는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 기관의 부당 개입 지적은 존중하지만, 이를 근거로 자사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감사 결과가 매각 절차의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변경승인 취소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유진이엔티는 14일 입장문에서 “감사 결과는 변경승인 취소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는 감사원이 지분 전량 매각 등 매각 방식의 결정은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매각 절차의 문제와 방미통위의 변경승인 처분은 법적으로 별개라는 것이다.

 

유진이엔티는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매도자인 정부 기관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점”이라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변경승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변경승인의 취소·재검토, 매매계약 무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헐값 매각’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유진이엔티는 감사원이 YTN 주식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실제 낙찰가가 주당 2만4610원으로 매각주관사의 가치평가액인 1만2005∼1만5374원과 예정가격 2만550원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대기업 참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커졌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실제 입찰가를 알 수 없는 가정적 상황인 만큼, 이를 근거로 저가 매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의 결론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는 감사 결과에 자사의 입찰 참여나 인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없었다고도 밝혔다. 공고된 경쟁입찰에 참여한 인수자일 뿐 매각 방식을 결정하거나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진이엔티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특정 자본을 위한 사전 기획이나 정권과의 유착으로 단정해 기업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통위가 여론이나 정치적 요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최대주주로서 YTN의 편성과 보도에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 결과가 당시 대통령실과 방통위, 산업통상자원부가 YTN 지분 전량 매각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YTN 매각을 놓고 ‘공기업 자산 효율화’ 과정이라 강변했던 윤석열 정권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 조율과 국정과제 관리를 맡는 국정기획수석까지 동원된 것은 YTN 지분 매각이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외주화’ 기획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불법 개입으로 인수 경쟁자가 줄어들어 혜택을 본 것은 유진그룹”이라며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2023년 YTN 지분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두 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