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베지밀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정식품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11일 정식품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정식품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매입하게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일 아성다이소, 지난 11일에는 CJ올리브영을 조사한 바 있다. 두 업체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