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16일 첫차 파업 기로… 노사 통상임금 반영 두고 최종 담판

서울지노위 2차 조정 회의…사측 10.32% vs 노조 기준 변경·추가 인상 맞서
지난 14일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운행 중인 버스 차량 전면에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하는 2차 조정 회의를 연다. 앞서 수차례 교섭에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협상 시한을 15일로 못 박은 만큼 장시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 대법원 판례 후폭풍…‘10.32% 인상’ vs ‘기준시간 176시간 변경’

 

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 적용 방식이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았다. 이 판례를 서울 시내버스 업체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선고됐다.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인상분 6~7%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총 10.32% 인상안을 제시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대등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맞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줄이고, 시급 7.85%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운행 중인 버스 차량 전면에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 ‘연 5000억 원 재정 부담’ vs ‘대법원 판결 즉시 적용’

 

양측의 간극은 재정 부담 규모에서 비롯된다. 사업자 측은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면 통상임금 인상분(16.44%)과 시급 추가 인상분이 더해져 9호봉 기준 기사의 연봉이 기존 6870만 원에서 약 8509만 원으로 뛴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시 재정이 추가 투입돼 준공영제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과 서울시는 연말 예정된 다른 운수사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확인한 뒤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일반 임금 협약부터 먼저 매듭짓자는 취지다.

 

반면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만큼 통상임금 기준 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일괄 타결을 고수하고 있다.

 

◆ 서울시, 파업 시 셔틀버스 최대 1500대 투입…비상수송 돌입

 

서울시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출퇴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등을 활용한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1월 파업 당시 투입한 700여 대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에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며 “노사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