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명절 밥상이 달라졌다. 법무부가 지난해 설을 기점으로 교정시설의 명절 특식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특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광복절 등 국경일에는 특식이 제공된다.
◆ 명절 특식은 지난해 설부터 사라졌다
15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명절 특식 지급은 지난해 설을 기점으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오는 추석 연휴 수용자들은 평소 식단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과 추석에는 교정시설에 기부 물품이 많이 들어온다”며 “관에서 특식까지 주면 물품이 너무 많아져 배식·관리상 문제가 생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단 뒤 처음 맞은 지난해 추석 당일 특식은 없었지만 떡과 과일 등 연휴를 맞아 들어온 기부품은 별도로 지급됐다.
관이 편성하는 특식과 달리 기부품은 해마다 들어오는 양이 다르다. 지난해 추석에는 떡과 과일이 별도로 지급됐다.
◆ 올해 설 아침 떡국 제공
특식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올해 설 서울구치소 아침 식단에는 떡국이 올랐다. 점심은 소고기된장찌개와 감자채햄볶음·양상추유자샐러드, 저녁은 고추장찌개와 돼지통마늘장조림이었다.
따로 편성한 특식이 아니라 평소 식단 안에 명절 메뉴가 들어간 형태로 올해 설 연휴에는 일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명절 특식이 사라진 사이 국경일 특식은 그대로 남았다. 지난달 15일 광복절에는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피자 반 판을, 청주여자교도소가 반반 치킨을 냈다.
이런 식단표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나보다 잘 먹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교도소 특식 제공 기준은 법에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교정본부도 같은 내용을 급식 안내에 적어 두고 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경일은 3·1절과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이다.
설과 추석은 국경일이 아니라 공휴일이어서 그동안 ‘이에 준하는 날’로 특식이 나갔다.
◆ 한 끼당 2500㎉ 제공
한편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의 주·부식은 하루 3회 지급되는데,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하루 2500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법무부에 급식관리위원회를, 각 기관에 자체 위원회를 둬 영양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한 끼 급식 단가는 1700원 수준이지만 수용 인원이 정원을 웃도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도 명절 배식의 부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