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가상자산으로 바꿔 中에 송금한 자금세탁 조직 검거 [사건수첩]

중국에 거점을 둔 현지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 세탁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50대)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해당 조직의 운반·인출·환전책 등 조직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3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국내 피해자 20명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범죄 피해금 3억원가량을 인출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중국 현지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송금해 주는 대가로 중국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금 3390만원을 인출하려던 인출책을 붙잡으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폐쇄회로(CC)TV 분석, 계좌 추적, 통신 수사 등을 전방위로 벌인 끝에 국내 총책 A씨를 비롯해 중국으로 도피했던 현지 총책, 관리책, 인출책 등 조직원 12명 전원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