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야당 간사인 강선영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부수 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같은 당 김소희, 임종득 의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그 여성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폭력 방지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주셨다.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재도 우리 성평등위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차분하게 해 나갔으면 한다"며 김정재 성평등위원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자당 의원들의 퇴장에도 표결을 진행한 뒤 "국민의 권리와 형사 사법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