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지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기소됐다.
1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서울 곳곳에서 여성들 2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성수동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수동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총 27명에 달한다.
A씨는 7월 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에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 5일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한 달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