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15 14:44:45
기사수정 2026-09-15 14:44:44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지역 기업의 우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로 넓어졌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제공
기존에는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등의 용역이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어서 건설 분야에서도 지역 기업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앞으로 새만금에서 발주되는 건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도내에 주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는 우대받게 된다.
이는 지역업체가 단순 시공 협력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북도가 정부·국회와 소통하면서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대변한 결과"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과 함께하는 체감 성장의 길을 닦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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