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며 복지급여 받고 임대아파트 전대로 월세 챙긴 70대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7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완산경찰서.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2천㏄ 이상 외제 차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3천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천㏄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A씨는 지원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불법으로 타인에게 전대해 57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