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틀 만에… 배우자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사건수첩]

법원, 징역 14년 선고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볍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1일 자정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다. B씨는 앞서 전날 저녁 A씨와의 통화에서 “엄마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었다.

 

A씨가 출입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준비해 온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 얼굴 등을 십여차례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자 그는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찔렀다. 자신의 다리를 잡고 말리려는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수 차례 휘둘렀다. 이 때문에 B씨는 수 차례 수술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고, B씨의 어머니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음주운전죄로 A씨는 실형을 살게 됐는데, B씨가 “이제 면화를 자주 못온다”고 하자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지난 2월27일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여기에 B씨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외박한다고 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면서 “A씨는 가석방 된지 불과 이틀만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