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업·기술 안보 명분 새 출입국 규정 발효

허위 자료 땐 최장 5년 입국 금지
대만 첨단 기술 인력 訪中 자제령

중국이 산업·기술 안보 강화를 반영한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발효된 새 규정은 출입국 당국이 신청자나 출입국자의 신원, 출입국 목적, 체류·거류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건과 자료는 물론 전자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신화연합

출입국자는 당국의 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전자자료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저장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보다 구체화됐다. 출입국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인은 처벌 종료 후 6개월에서 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 위반으로 국가의 산업안보·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출국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국가안보와 관련해 등록 대상 국가공무원, 현역 군인, 당 간부 등의 출입국을 별도로 관리해 왔다. 이번 규정 강화의 핵심은 기존의 공직자 중심 관리에 더해 산업·기술 안보와 외국인 입국 심사를 출입국 통제 체계에 명시적으로 연결한 데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지난 7월 강화된 규정을 발표하면서 해외 안전 위험 증가, 외국인의 허위 신청, 출입국 중개서비스 난립 등 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중국 여행 자제령’이 나오고 있다. 선유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토론회에서 정보 유출과 신변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 관계자와 반도체·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등은 중국 방문을 특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법체계상 대만인을 ‘중국 공민’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정 역시 대만인에게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