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실거주 요구와 세입자의 계약 연장 수요가 충돌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관련 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고,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마저 웃돌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2028년 무렵에는 갈등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971건이었다.
이 중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7개월간 접수된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건수(122건)를 넘어섰다. 관련 분쟁은 2022년 75건에서 2024년 104건, 지난해 12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한 차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