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20대 중국인… 서울 시내 곳곳서 여성 27명 몰카

현행범 체포… 검찰, 불구속 기소
불법촬영 피해 年6000∼7000건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지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성수동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수동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총 27명에 달한다. A씨는 7월 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를 출국정지했고, 최근 출국정지 조치를 한 달 연장했다.

1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범죄는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결혼식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10여명을 촬영한 사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결혼식 사진기사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결혼식장 관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카메라가 여성 탈의실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불법촬영 발생 및 검거·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2024년 기준 7202건이 발생해 6225명이 검거됐다. 검거율은 83.6%다. 검거된 사람 중 남성은 93.2%, 여성은 6.3%, 성명 불상은 0.4%였다. 2023년에는 6626건이 발생해 6042명이 붙잡혔다. 2022년에는 전체 6865건·6532명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7801건 적발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