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 심의 안건이 자신의 신념에 배치될 경우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근무시간을 세고 거기에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들이 있다”면서 “획일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른 유연성을 강조했다.
장관직도 소신껏 수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표결 당시 기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무회의 안건에)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에도 여당 주류와 의견이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