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의 15일 재판이 10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씨의 관련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연기되면서 결심공판을 11월로 미루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강씨와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1월12일 오후 4시로 정하고, 특별한 다툼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강씨의 피고인신문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강씨와 관련된 별도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다 검찰이 정리해 제출한 증거목록을 피고인 측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강씨는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달 말로 연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판결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피고인 측에 항소심 판결 내용까지 반영해 최종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관련 합의부 사건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양측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구두로 제시하는 서증조사와 강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