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경기도교육청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교권보호전담관 배치와 법률 지원 등 1대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년 2월1일 경기수원지방법원에서 주호민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사건은 주씨가 아들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A씨의 발언을 녹취해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무단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을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세 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검토를 거쳐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교권보호단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사건이 2022년부터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률·상담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교권보호단은 공모로 선발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중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정해 A씨를 1대1로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A씨 사안을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상대측이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도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출범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침해 실태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며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생긴 정책이다. 변호사와 정신과 전문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활동 침해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