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641만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