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조직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된다.
경찰청은 이달 실시될 하반기 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결과 통보 때까지 전담 관리·지원한다.
앞서 경찰청은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때 사유와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사 요구의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경찰수사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수사관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부서에 약 2천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와 사건 축소·은폐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도 만들어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경찰관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임기제 공무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사심사관은 불입건 사건과 관리미제 사건 등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송치 사건의 법리를 검토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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