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허가 없이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이날 석방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와 김모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했던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추락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비행경로나 비행 형태, 자세한 고도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무인기 중량이 2㎏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오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인기의 제원, 당시 영상촬영장치 등 각종 부품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인기가 신고 기준인 2kg을 초과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장씨와 김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 이들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