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경찰 내부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함께 출범한다.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결과 통보 때까지 전담 관리·지원한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경정 이하 경찰관 총 144명이 배치된다.
권역·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둬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부터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고, 수사방향·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 업무도 한다. 또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배치된 외근 협력관이 검사와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친 뒤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보완수사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일선 경찰서장이 매일 검사 요구사건 현황에 대해 보고받아 수사지휘를 한다. 시도청장이나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관내 검사 요구사건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을 계기로 신설이 예고된 국가수사본부 산하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이달 신설된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적발된 경찰관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임기제 공무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사심사관은 불입건 사건과 관리미제 사건 등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송치 사건의 법리를 검토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