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들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건강검진 영상이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 용산구보건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스포츠경향은 16일 관련 보도를 통해 용산구보건소가 ‘전도사’에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에 등장한 의료기관과 제작진 사이에 광고나 홍보 목적의 관계 또는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은 지난 1일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영상에서 비롯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서울 용산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이 노출됐고 수면마취제 투여와 내시경 검사 장면도 영상에 포함됐다.
특히 영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민원인은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영상의 의료광고 여부와 의료기관 및 제작진의 관여 정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의료광고 의혹을 부인했다. ‘전도사’ 측은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과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이 직접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작진은 최초 공개본에서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추가 블러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보건소는 이와 별도로 영상에 등장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병원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주체와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하는 광고라도 수술이나 시술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