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2심도 무죄… 허위진술 주장 배척

재판부 “계엄 선포의 요건 갖추려 했을 것”
尹측 “특검 망상… 내란 재판에도 이정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2심 결심공판에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가 소집된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 등이 통상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대접견실의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회동 당시 피고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역시 지난 5월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위증죄 처벌 대상인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봤으나, 2심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팀의 망상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준 데 감사드린다”며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됐음을 확인한 만큼, 향후 내란 재판의 향방을 정할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