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다른 혈액형 피를 수혈해 사망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서울 성북경찰서가 불송치 결정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같은 달 21일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뉴시스
이들 의료진은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자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해 혈액형이 A형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A씨는 본래 O형이었다. 사고는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상태가 나빠져 한 달여 뒤 사망했고 유족은 의료진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의료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혈액 확인 과정에서 부정확한 업무 처리가 겹쳐 오수혈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A씨는 심정지와 폐색전 등이 겹친 상태였고 이에 적합한 수혈이 이뤄졌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고, 중증 응급환자가 많았던 현장 상황도 고려해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보강하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