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방북대가로 북에 돈 건너가” 한동훈 발언 무혐의 처분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합뉴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