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당 최고 500만원”…지인∙SNS 포섭해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 적발 [사건수첩]

누리소통망(SNS) 광고와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대포계좌를 모은 뒤, 이를 사기전화(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조직적으로 공급해 온 유통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유통조직원 1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해당 조직에 가담한 모집책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해외에 체류하며 추적을 피하고 있는 계좌 관리책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5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와 대전 일대에서 학연이나 지인 등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하거나 SNS에 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으로 대포계좌 72개와 접근 매체인 인증서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계좌를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조직에 넘겨주고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들에게 계좌 1개당 200만~500만원씩의 현금 사례금을 지급하며 가담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이 범죄 조직에 공급한 대포계좌 가운데 19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불법 범행에 직접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공급된 계좌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민생 침해 범죄에 악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통조직 외에도 대포계좌를 공급받아 실제 범죄를 주도한 보이스피싱 상선과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