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17 14:39:21
기사수정 2026-09-17 14:39:20
"불법행위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경찰, 소송 적극 검토키로
제주·김해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려 경찰 500여명이 투입되게 한 30대가 국가에 2천만원 넘게 배상하게 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2천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A씨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게시자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A씨를 상대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3천25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유튜브 뉴스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지난달 28일 경찰이 청구한 1천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도 지난달 24일 경찰이 청구한 5천55만원 가운데 1천48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찰은 인천 대인고 등 여러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13차례 게시한 피의자를 상대로 7천164만원,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에게 36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 "사람을 죽이기 전이다" 등 32차례 거짓 신고한 신고자를 상대로 낸 758만원 규모의 소송도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경찰청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 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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