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 개발 과정에서 경쟁 업체의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지만,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카카오 법인과 소속 개발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 네이블은 2011년 자사에서 퇴사한 뒤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인터넷 전화(VoIP)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보이스톡을 만들었다며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 네이블 내부에서 자체 작성한 비공개 소스코드가 실제 사용된 정황이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개발자들이 타 부서로 이동한 2013~2014년을 영업비밀 사용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초기 개발자 이탈 이후 후임자들이 이를 영업비밀로 인지하고 계속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지적이다.
네이블 측은 보이스톡이 최근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활용해 서비스를 이어온 만큼 범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며 지난 9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송치돼 검찰에서 불법성 및 공소시효 성립 여부를 다시 가리게 됐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블은 인터넷 전화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수년간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양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소스코드는 공개된 오픈소스를 활용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단순 유틸리티성 코드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