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제주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제주도의회 A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 및 실비 등을 제외하곤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지방선거 이후 전화조사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과 비용 등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은 정확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