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징계’ 불복 첫 승소… 유재원 대령, 정직 2개월 취소

法, 위법명령 소극적 저항 따져
잇단 징계 취소소송 영향 주목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에게 징계를 내린 국방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로 불이익을 받은 군 장성과 장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중 처음 나온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28일 유 전 실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부하들의 가담을 막거나 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명령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다”며 “행위의 전체적인 경위와 목적, 결과 등을 살피지 않은 채 그중 일부 행위만을 분리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전 실장은 계엄 당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현장을 확보하고, 서버를 국가정보원 등에 인계하되 필요시 서버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뒤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 전 처장에게 “한강은 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계엄이 해제된 뒤 국방부는 유 전 실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군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재심사 끝에 징계사유를 인정, 유 전 실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