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부정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소셜미디어(SNS) 등에 실수로 노출된 피해자 10여명의 카드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알아낸 뒤 12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요금, 항공권, 숙박비 등을 정상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하게 대리 결제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타인의 카드 정보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