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李대통령 사건 조작됐어도 법정서 다퉈야…특검법 동원은 특혜”

이재명정부의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공소제기가 조작됐더라도 특검법∙인사권을 동원하지 말고 법정에서 다투거나 공소기각을 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해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비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2026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특검 중심으로 주요 사건 수사를 펼친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재명정부 권력기관 수사를 특검이 주로 맡았다며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해진 활동 기간 안에 방대한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며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검찰∙경찰이 다시 미진한 수사를 반복할 위험이 항상 존재했고, 종료 후 매번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삭제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법률적으로 차단했다”고 했다. 다만 개정 형소법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이 담긴 데 대해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 매개로 수사 방향에 개입하는 과거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이 잇따라 대통령 비서실에 임명되는 점도 검찰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동안 임명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찰 출신은 오광수·봉욱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5명이다. 1년 차에 대통령비서실 고위 인사로 인사된 검찰 출신은 윤석열정부에서 7명, 문재인정부에서 1명만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