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양씨, 후원금 500만원·6억 투자 대가성 부인

다음 공판 11월12일 예정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브로커 양모씨가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한 청탁 혹은 금품 제공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 등에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씨가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씨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의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식약처 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 측은 김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치료제 개발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거나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신속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령이나 절차를 어겨 승인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강씨가 2021년 말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한도 초과로 송금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지급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전 합의나 확정적인 약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넨셀이 양씨가 운영하던 업체의 전환사채(CB) 6억원어치를 인수한 것이 청탁의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양씨 측은 강씨가 계약 체결 전 제넨셀 지분을 매각해 당시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거나 투자를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과거 자신이 ‘룸살롱’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한 업소가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유흥주점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양씨와 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