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근로자 57명 모집해 ‘5억대 실업급여’ 꿀꺽…간 큰 사장님 구속

7년간 브로커 동원해 57명 가짜 근로자 모집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7년간 실업급여와 정부 지원금 5억8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수사해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한 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5억8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가 5억4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각각 2000여만원씩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A씨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의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가 결탁해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