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18 08:31:08
기사수정 2026-09-18 09:05:43
현재와 마찬가지로 휘발유 15%·경유 25%·부탄 25%↓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재경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후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