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연이어 공개적으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이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 검사장은 18일 페이스북에 ‘행안부 차관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본부장은 전날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임 검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답변이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민망하다”면서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라 검찰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검찰 의사결정과정에서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으로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과 지시를 기록하도록 했다”며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8년 이후 사건”이라고 했다.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 의견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게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서류나 전산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임 검사장은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 검사장을 돌연 검사장으로 파격 발탁한 현 정부가 꼭 그를 지역 중수청장으로도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