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자유전으로 농심에 멍” 비판에… 李대통령 “명확한 부동산 투기 가리기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관해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말했다. 정부 조사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못 짓는 것을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면서 “그건 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며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라고 선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농지 조사를 가지고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는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이 폭락하며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하에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업인의 농지 활용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사이지만, 고령화된 농촌에서 임차농이 만연한 현실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