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부에 가전제품으로 사기친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예비 부부 등 고객 30여명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살 수 있다고 속여 6억원 넘는 금액을 가로챈 LG전자 대리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정우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지점장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들은 양씨가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양씨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양씨는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제안했다. 양씨는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오늘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 하지만 양씨는 이 돈들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LG전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 걸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유의미한 피해 조처를 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소속돼 있던 회사 대표가 큰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가로챈 금액보다 적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