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18일 각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 본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소법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춘 수사준칙, 경찰 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제도와 절차, 쟁점 등이 담긴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지난주 현장에 배포했는데 이번 교육은 이를 토대로 이뤄졌다.
현장 수사관들이 바뀐 형사사법절차를 혼선 없이 숙지하도록 돕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은 1개월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와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해 검사와 협의해야 한다. 7대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인지 후 3일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에는 검사가 피의자 면담·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 대상 권역별 현장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각 시도청 주관으로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의 수사부서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전체 수사팀장 화상교육도 추진하고 전 경찰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도 의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는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한다. 기존 지침만으로 현장에서 해결 및 대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사관들은 게시판 등을 통해 질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소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