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독점 케이블카 업체만 배불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좌초 위기 [주말, 특별시]

서울고법 ‘도시관리계획 변경 취소 소송’ 2심 서울시 패소
시 “연 1200만 방문 시민 불편해소 법적 기반 마련 시급”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법적 분쟁에서 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부터 정부 허가를 받아 독점 운영했다. 시가 곤돌라 조성사업을 추진하자 한국삭도공업 측은 2024년 9월 ‘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10월 케이블카 업체 측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일시 중단했고 이에 따라 곤돌라 조성사업은 멈춰 섰다. 이날 서울고등법원도 업체 측 손을 들어주면서 2년 이상 공사 재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미 전체 남산 곤돌라 사업비 440억원 가운데 110억원가량이 투입된 상태다.

 

시는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곤돌라를 설치한다는 구상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일정한 조건 아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입법 예고까지 마쳤지만,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세계일보에 “국토부에서 시행규칙 하나만 바꾸면 될 일”이라며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케이블카 업체만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