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이번 논의들은 각국 사법부가 많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각국의 법체계와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같은 근본적 책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와중에 17일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개회사에서도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