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사 관여를 감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인사라인은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사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 대통령 아들 감찰에 착수할지를 묻자 "감찰 착수는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사안을) 처음 봤다"며 "만약에 한다면 알아보고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것 자체가 대통령 신분 이전의 일인지 이후의 일인지도 사실은 조금 불분명하다"며 "이전이면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만약에 영부인이 금품수수를 했다면 어떻게 할지'를 묻자 "가정에 근거해 말하기는 뭐하지만, 요건을 따지면 배우자는 대상이 되고, 금품 수수도 비리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보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면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을 감찰해야 한다고 하자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녀가 2008년 경기 고양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6일 만에 원래 주소로 돌아왔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 비춰볼 때 잘못한 것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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